협의이혼 합의서가 모호하면 재산분할이나 양육비를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이혼 당시 간단히 작성한 합의서에 재산과 양육비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추가 청구가 가능한지,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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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당시 간단히 작성한 합의서에 재산과 양육비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추가 청구가 가능한지,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대방이 수개월째 양육비를 보내지 않고 연락도 피합니다. 밀린 금액과 앞으로 지급할 양육비를 강제로 받을 방법이 궁금합니다.
이혼 당시 정한 양육비를 지급해 왔지만 실직과 치료로 소득이 크게 줄었습니다. 상대방과 합의가 안 되면 법원에 감액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상대방이 장기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면접교섭만 요구합니다. 미지급을 이유로 만남을 거부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혼할 때 양육비를 정했지만 이후 아이에게 꾸준한 치료가 필요해졌습니다. 제 근무시간도 줄어 현재 금액으로는 부담이 큽니다. 한 번 정한 양육비도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협의이혼 당시 감정적으로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아이의 교육비와 생활비 부담이 커졌지만 상대방은 그 서류를 이유로 지급을 거부합니다.지금이라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혼 당시 양육비 지급에 합의했지만, 전 배우자가 몇 달째 양육비를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문자와 전화로 여러 번 요청했지만 약속만 하고 지급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직장에 다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정확한 재산 상황은 모릅니다…
오래전에 이혼한 뒤 상대방이 양육비를 거의 지급하지 않았고 현재 자녀는 성인이 되었습니다. 과거 양육비를 지금 청구할 수 있는지, 소멸시효와 준비서류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