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상대방이 약속한 면접교섭을 계속 막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협의이혼 당시 정한 날짜마다 아이를 만나기로 했지만 상대방이 이유 없이 취소하고 연락도 막고 있습니다. 법원에 이행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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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당시 정한 날짜마다 아이를 만나기로 했지만 상대방이 이유 없이 취소하고 연락도 막고 있습니다. 법원에 이행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이혼 후 상대가 자녀를 키우다가 더는 양육하기 어렵다며 저에게 데려가라고 합니다. 합의서만 쓰면 친권자와 양육자가 바뀌나요?
조정이혼을 하면서 한쪽이 일정 기간 아이를 돌본 뒤 다른 쪽으로 양육자를 바꾸기로 합의하려 합니다. 시기가 되면 신고만으로 변경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 자녀가 현재 양육친과 갈등을 겪어 다른 부모와 살기를 원합니다. 변경 심판이 진행 중인데 먼저 전학과 전입신고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혼할 때 숙박 면접교섭을 정했지만 이후 거리가 멀어져 아이가 이동에 지쳐 합니다. 학교생활에도 영향이 있어 당일 만남이나 가까운 장소로 바꾸고 싶습니다. 상대방이 반대하면 기존 일정을 그대로 따라야 하나요?
이혼 후 제가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일정 기간 다른 지역에서 지내야 합니다. 전 배우자와 그동안 아이를 돌본 뒤 다시 제가 키우기로 합의하려고 합니다. 친권자와 양육자를 바꾸었다가 약속한 날짜에 자동으로 되돌릴 수 있나요?
이혼을 준비 중이고 아이의 등하원과 병원 진료는 주로 제가 맡아 왔습니다. 배우자는 소득이 더 높다는 이유로 자신이 양육자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계속 키우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이혼 당시 정한 면접교섭 일정이 있지만 전 배우자가 여러 이유를 들어 아이를 만나게 해주지 않습니다.아이와의 만남을 요청한 문자와 거절 답변은 남아 있습니다. 아이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는 않지만, 이 상태가 계속될까 걱정됩니…
배우자의 폭력 때문에 부부관계가 망가졌는데 상대방이 먼저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폭력 사실이 위자료와 양육권 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어 이혼소송을 생각하고 있고 아이도 제가 키우고 싶습니다. 외도 증거와 양육권, 재산분할을 위해 어떤 자료를 먼저 모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결혼 후 다툼이 반복돼 더는 혼인생활을 이어가기 어렵다고 느끼지만 배우자는 이혼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소송과 친권·양육권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