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와 가처분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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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채권회수를 하려면 소송 전에 가압류나 가처분을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두 제도의 차이와 언제 신청하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돌려받아야 할 돈을 확보하려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가압류, 특정 물건이나 권리의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경우에는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이름이 비슷하지만 보전하려는 권리가 다르므로, 소송에서 무엇을 청구할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집행을 보전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해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를 정합니다. 대여금이나 미수금처럼 돈을 받을 청구라면 상대방의 예금·부동산 등 어떤 재산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처분은 권리나 임시 지위를 보호합니다. 같은 법 제300조는 다툼의 대상이 바뀌어 권리 실행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거나, 분쟁 중 임시 지위를 정할 필요가 있을 때의 가처분을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부동산의 처분을 막아야 하는 사안은 금전채권 가압류와 목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두 절차 모두 청구권과 보전 필요성을 자료로 소명해야 하고, 법원이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 자체가 돈을 지급받는 최종 판결은 아니므로 계약서·송금 내역·상대방 재산 자료를 토대로 본안소송까지 함께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