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와 가처분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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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채권회수를 하려면 소송 전에 가압류나 가처분을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두 제도의 차이와 언제 신청하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가압류와 가처분은 모두 본안소송 전에 상대방의 재산이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차이는 보호하려는 권리에 있습니다.
- 돈을 받아야 하는 경우 → 가압류
- 부동산 처분이나 권리변경을 막아야 하는 경우 → 가처분
예를 들어 대여금이나 손해배상금을 받아야 한다면 채무자의 예금이나 부동산에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전처분은 시기가 늦으면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해 실익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직접 신청도 가능하지만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기각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변호사와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