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을 밀쳤는데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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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술을 마신 뒤 일행과 말다툼을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저를 제지했습니다.
경찰관이 계속 진정하라고 하면서 제 팔을 잡았는데, 당시 흥분한 상태에서 팔을 뿌리치면서 경찰관의 몸을 한 차례 밀치게 됐습니다.
경찰관을 때리거나 다치게 할 생각은 전혀 없었고 순간적으로 벌어진 일이었는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경찰관을 한 차례 밀친 정도로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초범이고 폭행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벌금형으로 끝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경찰관을 밀친 행위가 있었다면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먹으로 때리거나 심각한 상해를 입혀야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관을 밀치거나 붙잡은 팔을 강하게 뿌리치는 등의 물리력을 행사한 경우에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관과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경우에 동일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경찰관이 당시 수행하고 있던 직무가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당시 경찰관이 어떤 이유로 현장에 출동했고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었는지,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제지가 적법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실제 처벌 수위는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 경찰관에게 행사한 물리력의 정도와 횟수
- 경찰관에게 상해 등 피해가 발생했는지
- 계획적인 행동인지 순간적으로 발생한 행동인지
- 공무집행을 방해한 정도와 당시 현장 상황
- 동종 범죄를 비롯한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지
- 범행 이후의 태도와 수사 과정에서의 대응
질문의 경우처럼 경찰관을 한 차례 밀친 정도에 그쳤고 별다른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우발적으로 벌어진 사건이라면 이러한 사정들은 처벌 수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반드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폭행의 정도,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따라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대로 폭행의 정도가 크거나 반복적으로 경찰관을 공격한 경우,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 등에는 보다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단순히 “때릴 의도는 없었다”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당시 경찰관이 어떤 조치를 하고 있었는지, 신체 접촉이 발생한 과정과 횟수는 어떠했는지 등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장 CCTV나 바디캠 영상, 주변 목격자, 출동 당시의 상황 등을 통해 실제 행위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당시 상황과 본인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뒤 진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당시 공무집행의 적법성과 폭행·협박의 정도뿐만 아니라 사건 이후의 정황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될 수 있으므로, 조사 초기부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