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의 위약금이 손해배상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어떻게 구별하나요?
- 작성
- 수정
질문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있는데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한 것인지 별도의 제재인 위약벌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문구와 합의 경위 중 무엇으로 구별하나요?
변호사 답변
계약서에 ‘위약금’이라고 적혀 있어도 모두 위약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약금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약정의 목적과 표현, 다른 손해배상 조항과의 관계에 따라 위약벌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명칭보다 약정의 기능을 봅니다
민법 제398조는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과도한 예정액의 감액을 규정하고,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합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개별 손해액을 모두 증명하지 않아도 되지만, 계약 위반과 약정의 적용 요건은 입증해야 합니다. 위약벌은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제재 성격이어서 같은 감액 규정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액을 줄일 수 있는지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위반 경위와 계약 규모, 예상·실제 손해, 교섭 과정, 별도 배상 조항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약정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임의로 일부만 지급하거나, 위약벌이라는 이름만 보고 전액을 반드시 내야 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법무법인 문정에 계약서 전체와 위반 경위, 상대방의 청구 내역을 보여주시면 약정의 성격과 감액·다툼 가능성을 검토해드리겠습니다.
※ 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