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끝까지 이혼을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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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결혼 후 다툼이 반복돼 더는 혼인생활을 이어가기 어렵다고 느끼지만 배우자는 이혼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소송과 친권·양육권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배우자가 끝까지 동의하지 않더라도 법정 이혼 사유가 있다면 재판으로 이혼을 구할 수 있습니다. 반복된 다툼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갈등의 원인과 현재 혼인관계가 회복 가능한지 살펴봐야 합니다. 어린 자녀가 있다면 이혼 여부와 별도로 양육 계획도 준비해야 합니다.
이혼 사유와 자녀 문제를 나누어 보세요. 민법 제840조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인정되는지 판단할 때 갈등의 기간, 별거 여부, 대화·상담 경과, 양측의 책임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자녀에 관해서는 누가 주로 돌봤는지, 현재 생활 환경과 학교·보육 일정이 어떤지, 양육비를 어떻게 부담할지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민법 제837조는 양육에 관한 사항으로 양육자와 양육비용의 부담 등을 정하도록 합니다.
자료는 생활 기록 중심으로 모으세요. 부모 사이의 문자뿐 아니라 등하원·병원 진료·돌봄 일정, 자녀의 일상과 주거 계획을 정리하는 편이 도움이 됩니다. 자녀에게 어느 부모를 선택할지 묻거나 상대방과의 만남을 일방적으로 막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소송 중 긴급히 정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별도 임시처분이 필요한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갈등 경위와 자녀의 현재 생활을 함께 보면 이혼 청구와 양육 관련 주장을 현실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 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