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끝까지 이혼을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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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결혼 후 다툼이 반복돼 더는 혼인생활을 이어가기 어렵다고 느끼지만 배우자는 이혼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소송과 친권·양육권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흔히 말하는 ‘강제이혼’은 법률상 별도 제도가 아니라, 배우자의 동의 없이 재판을 통해 이혼을 구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이혼사유가 있고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입증되면, 상대방이 반대하더라도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잦은 다툼이나 성격 차이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갈등의 원인과 기간, 별거 여부, 폭언·폭행·외도·경제적 방임 같은 구체적인 사정, 실제로 관계 회복이 가능한지 등을 법원이 함께 봅니다. 본인이 혼인파탄의 주된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이혼청구가 제한될 수도 있으므로 책임 소재를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은 부모 중 누가 더 잘못했는지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누가 주로 돌봤는지, 자녀의 나이와 생활환경, 향후 돌봄 계획, 부모의 양육능력과 자녀와의 유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어린 자녀의 생활기록, 돌봄 자료, 소득·주거 자료를 미리 정리하고, 필요하면 양육비와 면접교섭 방안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맞는 소송 방향은 법무법인 문정과 상담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