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해도 재판으로 이혼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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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배우자와의 갈등이 오래됐고 이혼을 원하지만 상대방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오랫동안 제 부모와 연락을 끊은 사정도 있는데, 이런 경우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지와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재판상 이혼사유가 인정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적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직계존속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불명,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재판상 이혼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이가 나쁘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이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갈등이 얼마나 오래 이어졌는지, 반복된 행위가 있었는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운 상태인지 등을 구체적인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질문자 부모와 장기간 연락을 끊고 모욕하거나 부당하게 대했다면, 그 경위와 정도에 따라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 또는 혼인파탄 사유로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소송을 준비한다면 갈등이 발생한 시점과 내용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문자·메신저·녹취·상담기록·진단서·주변인의 진술 등 적법하게 확보한 자료를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나 조정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위자료·재산분할·양육 문제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자료를 정리해 법무법인 문정과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