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해도 재판으로 이혼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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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배우자와의 갈등이 오래됐고 이혼을 원하지만 상대방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오랫동안 제 부모와 연락을 끊은 사정도 있는데, 이런 경우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지와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배우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가 인정되면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랫동안 갈등이 있었다거나 배우자가 부모님과 연락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혼이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연락을 끊게 된 이유와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갈등의 내용이 민법상 이혼 사유와 연결돼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는 부정행위, 심히 부당한 대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을 정합니다. 부모님과의 단절이 단순한 불화인지, 부당한 모욕·폭행·강요가 있었는지, 그 결과 부부 사이의 신뢰가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무너졌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연락 횟수 자체보다 그 전후의 사건과 당사자들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별거와 협의 경위를 정리하세요. 갈등이 언제 시작됐고 대화·상담·조정 시도가 있었는지, 현재 함께 살고 있는지, 경제생활은 어떻게 유지하는지 시간순으로 적어두세요. 메시지와 상담 기록은 원본으로 보관하고, 부모님과 배우자 사이의 일만으로 부부관계 전체를 단정하는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혼인관계의 실제 경과와 자료를 함께 검토하면 재판상 이혼 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