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직업을 속인 경우 혼인취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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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결혼 전에 정상적인 사업체를 운영한다고 들었지만 실제로는 불법적인 업종을 운영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사기를 이유로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기간과 증거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직업이나 사업 내용을 속였다는 사실만으로 혼인취소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그 기망이 혼인의사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줬는지, 단순한 과장과 구별되는 사기인지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 결혼 전 상대방이 한 설명과 사실이 다른 부분
• 그 사실을 알았다면 혼인하지 않았을 사정
• 거짓말을 알게 된 날짜와 이를 입증할 메시지·자료
사기를 이유로 한 혼인취소는 민법 제823조에 따라 사기를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합니다. 단순히 항의하거나 협의하는 것만으로 기간이 멈추는 것은 아니므로 신속히 확인해야 합니다.
혼인취소와 재판상 이혼은 요건과 효과가 다릅니다. 법무법인 문정과 기망 자료 및 인지 시점을 검토해 적합한 청구 절차를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