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점검기록부에 없던 중고차 침수 이력은 어떻게 입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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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중고차를 구입한 뒤 성능점검기록부에 적혀 있지 않은 침수 이력을 알게 됐습니다. 판매 당시 설명과 다른 점을 무엇으로 증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하나요?
변호사 답변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침수 이력이 없다고 적혀 있었는데 실제 침수 차량으로 확인됐다면 계약 취소·해제나 손해배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누구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지는 매매업자·점검자의 설명과 인식, 침수 정도, 계약 당시 차량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록부의 기재와 실제 상태를 비교합니다
중고차 거래에서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3은 매매업자의 거짓 고지 등에 따른 손해배상과 점검자에 대한 구상 등을 정합니다. 판매자가 침수 사실을 속였다면 민법 제110조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가, 하자가 있는 차량을 넘겼다면 민법 제580조의 책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기록부가 틀렸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주체의 책임이 동일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 상태를 바꾸기 전에 증거를 남기세요
계약서, 광고, 점검기록부, 보험 이력과 정비업체의 침수 소견을 확보하세요. 침수 흔적 사진과 수리 견적, 판매자가 한 설명을 보존하고 취소·해제 통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통보 시기와 권리 행사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문정에 매매자료와 침수 확인 자료를 가져오시면 계약 해소 가능성과 청구 상대방을 함께 살펴드리겠습니다.
※ 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