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소액사건 이행권고결정에 이의하지 않으면 바로 확정되나요?
- 작성
- 수정
질문
법원에서 상대방 청구대로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문을 받았지만 금액에 다툼이 있습니다.
변호사 답변
이행권고결정에 금액이나 책임 범위가 다르다고 생각하면, 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법원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 결정문을 받은 날짜를 확인해 바로 대응하세요.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청구를 다투는 절차로 이어집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에 따라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등본 송달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변론기일을 지정하며, 법률상 원고가 주장한 사실을 다툰 것으로 봅니다. 이후에는 결정에 적힌 청구의 근거와 금액을 소송에서 구체적으로 다투게 됩니다.
기한을 넘겼더라도 예외 절차가 가능한지는 별도로 확인하세요.
아무런 이의신청 없이 기간이 지나면 같은 법 제5조의7에 따라 이행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기간 안에 신청할 수 없었던 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뒤 2주 이내에 추후보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같은 법 제5조의6에 따라 이의신청과 함께 사유를 서면으로 소명해야 하고, 법원이 인정해야 하므로 자동으로 받아들여지는 절차는 아닙니다.
송달일과 다투려는 항목을 먼저 정리하세요.
결정서 등본과 봉투 또는 전자송달 내역을 보관하고, 상대방의 청구원인·금액 산정자료를 확인하세요. 책임 자체, 손해와 인과관계, 과실비율, 손해액 중 무엇을 다투는지 나누고 계약서·사진·진단서·영수증·대화기록 등 근거 자료를 모아두면 이후 절차에 도움이 됩니다. 이의신청서 제출 방식과 접수 여부도 관할 법원에 확인하고 접수증을 보관하세요.
결정서의 송달일과 이의하려는 내용을 확인하면 현재 남은 기간과 준비할 서류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 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