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를 했어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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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부 사이가 이미 나빠져 사실상 따로 지내던 중 다른 사람을 만났고 배우자가 이혼과 재산분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외도 책임이 있으면 재산분할 비율이나 권리 자체가 없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외도에 책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권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의 책임과 혼인 중 함께 만든 재산의 청산은 원칙적으로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만 외도 전후의 별거 시점과 재산 형성·유지에 대한 실제 기여, 재산을 외도 관계에 사용한 내역 등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재산분할은 공동재산과 기여를 봅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부부가 협력해 형성한 재산의 액수와 여러 사정을 참작하도록 하고, 재판상 이혼에도 제843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명의가 누구인지뿐 아니라 혼인 기간의 소득활동, 가사·양육, 대출 상환과 자산 관리 내역을 확인하세요. 외도로 혼인관계가 깨졌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이 모든 재산을 가져가는 것은 아닙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 자료를 분리하세요.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외도 이후 공동재산을 지출하거나 처분한 내역은 재산분할에서 다툼이 될 수 있으므로 계좌·카드 내역을 숨기거나 임의로 없애지 마세요. 별거 전후의 재산목록과 부채를 구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혼인 기간의 재산 형성 경위와 별거 후 지출을 확인하면 재산분할 범위와 위자료 문제를 나누어 대응할 수 있습니다.
※ 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