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를 했어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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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부 사이가 이미 나빠져 사실상 따로 지내던 중 다른 사람을 만났고 배우자가 이혼과 재산분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외도 책임이 있으면 재산분할 비율이나 권리 자체가 없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해서 재산분할 청구권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정리하는 제도이므로, 위자료와는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따라서 외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사안에 따라 재산분할을 청구하거나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처럼 이미 각자 생활하기로 하고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깨진 뒤 다른 사람을 만난 사정은 중요합니다. 실제 별거가 언제 시작됐는지, 서로 혼인관계를 정리하기로 합의한 자료가 있는지, 외도가 발생한 시점과 재산 형성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위자료 책임과 재산분할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남남처럼 지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 문자·이메일·별거 경위·생활비 분담 자료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예금, 보험, 퇴직금, 사업체, 채무의 형성 시점과 실제 관리·기여 내역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분할과 별개로 위자료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전체 재산과 혼인파탄 경위를 함께 검토해 법무법인 문정과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