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한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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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을 진행 중인데 상대방이 재산의 절반을 요구합니다. 혼인 파탄 책임이 있어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한가요?
변호사 답변
외도 등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이혼의 잘잘못을 따져 벌을 주는 절차가 아니라,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형성·유지한 재산을 청산하고 이혼 후 사정을 고려해 나누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청구가 가능하다는 뜻이지 상대방이 요구한 절반이 그대로 인정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목적이 다릅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이혼한 당사자의 재산분할청구권을 규정하고, 재판상 이혼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대법원도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분할 청구 자체에는 지장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판례 원문). 외도로 인한 정신적 손해는 별도의 위자료 청구에서 판단합니다.
나눌 재산과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혼인 전부터 보유한 재산인지, 혼인 중 취득·증가한 재산인지, 각자의 소득·가사·양육·사업 기여, 재산 취득자금과 채무의 사용처 등을 살핍니다. 명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으며, 혼인기간이 짧더라도 상대방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기여한 사정이 있으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재산목록과 형성 경위를 정리하십시오
부동산 등기부, 예금·투자 내역, 대출과 보증채무, 사업체 자료, 혼인 전후 재산 변동을 확인하고, 재산을 숨기거나 급히 처분하려는 정황이 있으면 관련 기록을 보존하세요.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구분해 청구 범위와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