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송금한 돈, 부당이득반환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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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상가 권리금을 보내다가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약 3,000만 원을 다른 사람에게 송금했습니다.
반환을 요청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소송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 답변
착오송금으로 상대방이 법률상 원인 없이 돈을 취득했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착오송금 사실과 반환을 요구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계좌이체 내역
- 실제 송금하려던 계좌자료
- 문자, 통화내역
- 내용증명
상대방이 반환을 거부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판결을 받아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실제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다면 소송뿐 아니라 가압류나 강제집행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