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송금한 돈, 부당이득반환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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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상가 권리금을 보내다가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약 3,000만 원을 다른 사람에게 송금했습니다.
반환을 요청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소송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 답변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보낸 3,000만 원을 수취인이 보유할 법적 이유가 없다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이 송금인의 말만 듣고 상대방 계좌에서 돈을 곧바로 빼올 수는 없으므로 반환 절차와 수취인 확인을 순서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먼저 은행을 통해 반환을 요청하세요.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타인에게 손해를 준 경우 반환하도록 정합니다. 송금한 금융회사에 착오송금 반환 요청을 하고, 이체확인증과 원래 권리금을 지급하려던 계약·대화 내역을 확보해 송금 실수를 설명할 수 있도록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반환되지 않을 때는 청구 상대와 방법을 확인합니다. 수취인이 연락을 받지 않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실제 수취인과 계좌 명의 등을 확인해 지급명령 또는 부당이득반환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의 반환 안내, 요청일과 상대방 답변을 남겨두세요. 수취인 계좌가 압류된 상태였거나 다른 법률관계가 얽혀 있다면 청구 상대와 반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송금 내역과 원래 거래 자료를 함께 검토하면 반환 요청 이후 어떤 절차가 적절한지 정할 수 있습니다.
※ 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