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를 당했는데 집주인을 사기죄로 형사고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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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세보증금 3억 5천만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약 당시 집주인은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을 문제없이 반환하겠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고, 당시 대화 내용도 녹음해두었습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끝나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자 돈이 없다며 반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집주인을 전세사기 혐의로 형사고소할 수 있는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집주인에게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로 형사고소하려면 임대인이 계약 당시부터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숨기거나 허위 사실을 말해 계약을 체결하게 했는지 등 기망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사기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지급 내역
- 계약 당시 집주인과 주고받은 대화 및 녹음
- 해당 주택의 권리관계와 선순위 채권
- 계약 당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능력과 관련된 정황
사기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형사고소를 검토할 수 있으며, 실제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보증금반환청구 등 민사절차와 재산보전 조치를 함께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은 사건의 피해금액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난이도, 증거관계, 형사고소와 민사절차를 함께 진행하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문정은 전세사기 사건에서 계약 당시의 녹취와 임대차계약, 부동산 권리관계 등을 검토하여 형사고소 가능성과 보증금 회수를 위한 민·형사 대응 방향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법무법인 문정과 상담하여 현재 확보한 증거와 집주인의 재산상태를 토대로 적절한 대응 방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