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를 당했는데 집주인을 사기죄로 형사고소할 수 있나요?
- 작성
- 수정
질문
전세보증금 3억 5천만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약 당시 집주인은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을 문제없이 반환하겠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고, 당시 대화 내용도 녹음해두었습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끝나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자 돈이 없다며 반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집주인을 전세사기 혐의로 형사고소할 수 있는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집주인이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계약할 당시부터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중요한 권리관계나 재산 상태를 속였는지가 형사 고소의 핵심입니다. 보증금을 실제로 돌려받는 절차는 형사 고소와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계약 당시 무엇을 숨기거나 거짓말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를 검토할 때는 계약 체결 시점의 등기부상 선순위 권리, 체납·담보 상황, 집주인의 설명과 실제 재정 상태를 비교해야 합니다. “계약이 끝나면 돌려주겠다”는 녹음은 중요한 자료지만, 그 뒤에 자금 사정이 나빠졌을 가능성도 있어 녹음만으로 처음부터 속일 의사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같은 집주인에게 비슷한 피해가 반복됐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송금내역, 계약 전후 대화와 녹음 원본, 당시와 현재의 등기사항증명서, 반환 요구 기록을 모으세요. 이사를 해야 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의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하고, 실제 등기가 마쳐지기 전 전입신고와 점유를 옮길 때 권리 보전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환 소송과 가압류 등 재산 보전도 상황에 따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문정에서는 계약 당시 설명과 권리관계 자료를 비교해 사기 고소 가능성과 보증금 반환 절차를 나누어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