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도 이혼할 때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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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혼인 기간 동안 소득활동 대신 가사와 자녀양육을 전담했습니다. 배우자 명의로 된 부동산과 예금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기여도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전업주부라고 해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소득활동뿐 아니라 가사노동, 자녀양육, 배우자의 재산 형성·유지에 기여한 정도도 함께 평가합니다. 따라서 재산이 배우자 단독 명의라고 해도 혼인 중 함께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 자녀양육과 가사 분담, 재산 취득 시기와 자금 출처, 부채 현황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예금·보험·주식 자료, 소득자료, 대출내역, 생활비와 양육 관련 자료를 가능한 범위에서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 명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는 절차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단순히 명의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문정과 상담해 혼인생활 전반의 기여를 정리하고, 놓치기 쉬운 재산까지 확인한 뒤 적정한 분할안을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