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도 이혼할 때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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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혼인 기간 동안 소득활동 대신 가사와 자녀양육을 전담했습니다. 배우자 명의로 된 부동산과 예금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기여도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전업주부였더라도 혼인 중 가사와 자녀 양육에 기여했다면 이혼할 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과 예금이 배우자 단독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분할 대상에서 당연히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각각의 재산이 언제, 어떤 돈과 노력으로 형성·유지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명의보다 공동 형성에 대한 기여가 중요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부부가 협력해 이룩한 재산과 여러 사정을 고려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합니다. 재판상 이혼에는 제843조에 따라 이 규정이 준용됩니다. 소득활동뿐 아니라 가사노동, 양육, 상대방의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한 기여도 함께 검토됩니다.
분할 대상과 부채를 목록으로 만드세요. 혼인 전부터 보유한 재산, 혼인 중 취득한 집·예금·퇴직급여, 주택담보대출 등은 취득 시기와 자금 흐름을 구분해야 합니다. 혼인 기간, 자녀 돌봄, 별거 시점, 재산의 증가·유지 경위가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계좌 자료, 대출 내역, 육아·생활비 관련 자료를 보관해 두세요.
현재 재산목록과 혼인 중 생활·양육 경위를 함께 확인하면 분할 대상과 기여 주장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 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