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월급을 압류하면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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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채무자의 직장 급여를 압류해 돈을 받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월급 전체를 압류할 수 있는지, 보호되는 금액과 압류 범위는 무엇으로 확인하나요?
변호사 답변
월급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을 받더라도 급여 전액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법이 보호하는 금액을 뺀 범위에서만 회수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의 실제 급여액과 급여 종류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급여가 입금된 통장의 예금을 압류하는 경우에는 별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월급의 절반’만으로 계산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는 급료·봉급 등의 일정 부분을 보호하고,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제4조는 최저금액과 고액 급여의 계산 기준을 정합니다. 현행 최저 보호금액은 월 250만 원이므로 계산 대상 월 급여가 300만 원이라면 원칙적으로 50만 원이 압류 가능한 범위입니다. 월 급여가 250만 원 이하라면 그 급여에서 회수할 금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대한 압류와 실제 지급 절차를 확인하세요
집행권원과 채무자의 사용자 정보를 확인하고, 상여금·퇴직금의 구분, 공제 후 계산 대상 금액, 다른 압류·공탁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채무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압류금지 범위를 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정 전후 집행에 적용되는 경과규정은 압류 사건기록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문정에 집행권원과 압류명령, 확인 가능한 채무자의 급여 자료를 가져오시면 압류 가능 금액과 실제 추심 절차를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 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