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하지 않았어도 성적 목적으로 화장실에 들어가면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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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호기심으로 이성용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이용자에게 발견됐습니다. 촬영하거나 접촉한 사실은 없는데도 성범죄가 될 수 있나요?
변호사 답변
촬영·접촉이 없어도 성적 목적과 법정 장소 요건이 인정되면 별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어떤 혐의가 성립하는지부터 나누어 봐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2조: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법이 정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에 불응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수사기관은 당시 상황과 증거를 함께 봅니다
출입 목적, 체류시간·행동, 장소 표시와 구조, 촬영기기 사용, 퇴거 요구 후 행동을 봅니다.
현장 CCTV·출입동선·휴대전화 사용기록을 보존하고 사실과 다른 해명을 만들거나 자료를 삭제하지 마세요.
조사나 합의를 앞두고 있다면 사건 전후 자료를 먼저 대조해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