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공사비를 인정하지 않는 하도급 분쟁은 어떻게 대응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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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설현장에서 추가공사를 진행했지만 원도급사가 공사비 정산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와 작업지시 자료가 있는 경우 어떤 절차로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추가공사를 실제로 했더라도 원도급사가 비용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누가 어떤 작업을 지시했고 원래 계약 범위와 어떻게 다른지부터 입증해야 합니다. 계약서와 작업지시 자료가 있다면 추가공사대금 청구를 검토할 수 있지만,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별도 대금 합의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추가·변경 지시의 내용이 핵심입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적용 대상 하도급거래에서 추가·변경위탁을 포함한 위탁 내용을 서면으로 발급하도록 정합니다. 먼저 해당 거래가 이 법의 적용 대상인지 확인하고, 원계약의 공사범위·단가표와 추가 지시서·이메일·메신저를 대조하세요. 현장소장 등 지시한 사람에게 대금 합의 권한이 있었는지도 중요합니다.
수행 내역과 금액을 나누어 정리하세요. 작업일보, 자재 반입 기록, 사진, 검측·준공 자료, 인건비와 장비비 내역으로 언제 무엇을 얼마나 했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추가공사비를 서면으로 청구하고 상대방의 반박 사유를 받아두세요. 정산 협의가 안 되면 계약에 따른 분쟁절차, 하도급 분쟁조정 또는 민사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의 소멸시효와 최종 정산서의 포기 문구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약 범위와 추가 지시·시공 자료를 함께 보면 청구할 공종과 금액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 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