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리딩방 홍보만 도왔는데도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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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는 사람의 부탁으로 코인 투자 관련 오픈채팅방에서 회원을 모집하고 홍보 글을 올리는 일을 잠시 도와줬습니다.
저는 투자금을 직접 받거나 회원들에게 투자 종목을 추천한 것은 아니고, 주로 채팅방에 사람을 초대하거나 홍보 게시물을 올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해당 리딩방에서 안내한 내용을 믿고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사람들이 운영자를 사기 혐의로 신고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리딩방 운영에 일부 관여했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거나 사기죄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코인리딩방에서 직접 투자금을 받지 않았더라도 회원 모집이나 홍보 등 운영에 관여한 정도에 따라 사기죄의 공범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리딩방에서 활동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회원을 속였는지, 이러한 운영 방식을 알고도 가담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 리딩방의 운영 방식과 목적을 알고 있었는지
- 회원 모집이나 홍보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 허위·과장된 내용으로 투자를 권유했는지
- 운영자와 역할을 나누거나 수익을 지급받았는지
사기성 운영 방식을 알면서 회원 모집이나 홍보를 적극적으로 도왔다면 투자금을 직접 받지 않았더라도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으로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범행 내용을 알지 못한 채 일시적으로 홍보를 도운 정도라면 구체적인 가담 경위와 인식 정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문정은 코인리딩방 관련 사건에서 실제 담당한 역할과 가담 정도, 운영자와의 대화 및 수익 내역 등을 검토하여 사기죄 공범 성립 여부와 수사 대응 방향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코인리딩방 운영이나 홍보에 관여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법무법인 문정과 상담하여 본인의 가담 정도와 대응 방향을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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