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해 손해배상소송에도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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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형사사건 피해자인데 치료비와 위자료를 받기 위해 민사소송도 하고 싶습니다. 비용이 부담되는 경우 법원이 무료 변호사를 붙여주나요?
변호사 답변
민사에는 형사 피고인과 같은 국선변호인 제도가 원칙적으로 없지만, 소송구조와 공공 법률지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력이 부족하고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소송구조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 피해자라는 사정만으로 민사 국선변호인이 자동 선임되는 것은 아니며, 경제적 사정과 청구의 상당성을 함께 소명해야 합니다.
폭행 피해라면 손해배상 청구 자료가 중요합니다.
진단서·진료비 영수증·휴업손해 자료와 형사사건 기록을 정리해 두고, 민사 청구 가능성과 소송구조 신청을 함께 검토하세요. 피해자 지원제도나 법률구조기관의 지원 대상인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진 자료와 경제상황을 함께 검토하면 소송구조 신청과 손해배상 청구 중 어떤 절차를 먼저 진행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 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