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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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행정

부동산 중개수수료 청구 기각

2026-02-09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부산 일원에서 피트니스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자는 2024년경, 의뢰인에게 “임대차를 희망하는 부동산을 소개하고 차임 조율까지 해주겠다”약 280만 원의 중개수수료를 청하였는데요.

그러나 의뢰인은 실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중개업자의 설명 의무 이행 여부도 불분명했습니다.

문정의 조력

부동산중개 수수료 청구의 법적 근거와 요건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

  • 중개행위의 정의 : 중개업자가 거래당사자 간 매매·임대차 등 권리의 득실·변경을 알선하는 행위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1항, 제3항, 시행령 제27조의2

  • 수수료 지급 요건 : 계약 체결 완료 후 지급

  • 예외적 인정 : 계약 체결에 결정적 역할을 했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중개가 중단된 경우 일부 수수료 청구 가능

즉, 계약 체결이 원칙이며, 단순히 부동산을 보여주거나 가격 조정만 시도한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판단

​판결 이유

  • 부동산 소개 행위는 일반적 영업 활동에 불과

  • 차임 조율 노력도 구체적 내용이 확인되지 않음

  • 계약 체결 및 계약서 작성에 관여하지 않음

  • 중개대상물 설명 의무(공인중개사법 제25조) 이행 사실도 없음

  • 결론 : 계약 체결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중개수수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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