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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Inheritance & Estate Disputes

상속전담센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란?

유류분이란 일정한 상속인에게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 지분을 의미합니다. 이를 되찾기 위한 절차가 바로 유류분청구소송입니다.
유류분청구소송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인에게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증여하거나 유증한 경우, 다른 상속인이 자신의 유류분, 즉 법이 보장하는 최소 상속분을 돌려받기 위해 부족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유류분 비율

  •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경우 : 법정상속분의 1/2
  •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의 경우 : 법정상속분의 1/3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

  • 상속이 개시된 사실과 반환청구 원인이 되는 증여·유증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 상속개시, 즉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10년

소멸시효 적용 예시

Q. 부모님 사망 후 2년 뒤 형이 전 재산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라면? A. 증여를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여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란?

상속재산분할소송, 즉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는 공동상속인 간 상속 재산 분배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가정법원에 결정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대표적으로 필요한 경우

  • 상속인 간 협의가 결렬된 경우
  • 유언이 없는 경우
  • 사전증여, 특별수익이나 기여분 산정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

법정 상속순위

  • 1순위 : 직계비속 + 배우자
  • 2순위 : 직계존속 + 배우자
  •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4순위 : 4촌 이내 방계혈족

소송 절차

  •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서 제출
  • 조정 절차
  • 심리 및 증거조사
  • 심판 결정

상속포기·한정승인

단순승인

단순승인이란 상속인이 고인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그대로 승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산이 많고 채무가 거의 없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반대로 채무가 많을 경우 상속인은 고인의 채무까지 전부 책임지게 되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상속포기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고인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승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가정법원에 신고하고, 그 결정이 인용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되는 제도입니다.

한정승인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고인의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수락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고인의 재산이 1,000만 원이고 채무가 2,000만 원이라면, 상속인은 1,000만 원 범위까지만 변제하면 되고 그 이상의 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 금액은 상속인이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신고한 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상속재산을 공정하게 청산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기한 및 절차

상속포기는 법적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기한을 초과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신고 기한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방법 :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3개월이 경과한 경우라면?

피상속인이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났더라도,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면 스스로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인지한 시점부터 3개월간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피상속인의 재산이나 채무를 확인하기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별도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기간 연장허가 심판청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성년후견제도란?

성년후견제도는 질병, 고령, 장애 등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여 재산관리·신상보호 등의 법적 권한을 위임하는 제도입니다.

후견인의 역할

  • 상속 분쟁 방지
  • 부동산 매매, 증여 등 대리처리
  • 의료·복지 결정, 입소 계약
  • 금융기관 거래 및 계약 체결 등

성년후견 개시청구를 할 수 있는 자

  • 본인, 판단 능력이 일부 있는 경우
  •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손자녀 등 4촌 이내 친족
  • 법정대리인, 후견인 후보자
  • 검사 또는 지자체장, 사회복지적 필요가 있는 경우

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자

특별한 자격 요건은 없으며, 가족, 지인, 사회복지법인 등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 인물은 후견인 선임이 제한됩니다.

  • 미성년자
  • 파산자, 피한정후견인
  • 피성년후견인과 이해상충 관계가 있는 자

성년후견 개시 절차

  • 심판청구서 접수
  • 필요서류 제출
  • 가정법원의 면담·조사·감정 절차
  • 심문 및 심판 선고
  • 성년후견등기 완료 후 효력 발생

필요서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부존재증명서, 진단서, 사전현황설명서, 가족의견서, 재산목록, 병원입원 확인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친생부인의 소란?

친생부인의 소란 법률상 부부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가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받기 위해 가정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민법 제844조에 따라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는 자동으로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되지만, 실제 친자가 아닌 경우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 법적으로 부자관계 부존재를 다툴 수 있습니다.

소송은 어떤 경우 가능할까?

친자불일치 소송은 원칙적으로 친자로 추정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직접 제기해야 한다. 다만 부 또는 처가 사망한 경우에는 부의 직계존속·직계비속도 제기가 가능합니다.

법정 제소기간

  • 남편은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
  • 부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은 부의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이내

소송 진행 시 준비해야 할 자료

친자불일치 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입증입니다. 대표적으로 유전자, 즉 DNA 검사 결과가 입증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법원 역시 과학적 검사 결과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만 검사 결과 외에도 혼인관계, 동거 여부, 임신 시기 등의 사정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검사 결과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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