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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은 부부의 유효한 혼인관계를 장래를 향하여 해소시키는 법률행위를 말하고,
그 방법에는 부부 사이의 합의에 따른 협의이혼, 부부 일방의 소송상 청구에 의한 재판상이혼이 있습니다.
부부 상호 간 이혼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 당사자 쌍방의 이혼 의사에 대하여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이혼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부부 사이에 이혼 여부,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등에 대하여 합의하지 못한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조정 또는 판결을 통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위자료란, 재판상이혼을 하는 경우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의미합니다.
- 위자료 지급을 명한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 지급 의무자가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자료를 3기(3회)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위자료를 지급할 때까지 위자료 지급 의무자를 감치할 수 있습니다.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인 경우, 비양육자에게 비양육자가 부담해야 할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양육자가 제3자인 경우 부모 쌍방에 대하여 이들이 부담해야 할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법원의 심판에 따라 결정되는데, 법원은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하고, 개별 사정(자녀 1인당 최저 생계유지비용, 부모의 월 소득금액, 자녀의 나이,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 양육비 지급을 명한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이행명령을 위반한 양육비 지급 의무자에 대하여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의무를 불이행한 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30일 이내에 의무를 불이행 한 때 30일 이내의 감치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친권이란, 자녀의 신분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들을 결정하는 권리로서 친권자는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됩니다. 또한 양육권이란,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법원은 재판단계에서 부모의 심리적·신체적 건강상태, 경제적 환경, 주거 및 교육환경, 자녀에 대한 애정의 정도 및 양육의사 등 양육적합성 및 자녀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를 지정합니다. 통상 법원은 친권행사자와 양육자를 동일한 자, 즉 이의 공동귀속을 원칙으로 하나, 분리되어 지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이란 이혼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혼인 기간 중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분할해달라는 취지의 재판상 청구권을 말합니다.
법원은 재산의 소유 명의에 대하여 형식이 아닌 실질을 판단하여,
부부 각자의 특유재산, 부부 공유에 속하는 재산 등에 대하여 혼인생활의 실체,
재산형성 및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적으로 그 비율을 산정합니다.
한편 재산분할 청구는 유책배우자도 청구가 가능하고,
적극적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 등 소극적 재산(-)에 대하여도 가능합니다.
다만,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내 청구해야하는 청구 기간에 대한 제한이 있고,
분할대상 재산의 범위 및 분할비율 산정을 위한 기여도 입증 등
소송상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영역이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부부 중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 나머지 당사자는 부정행위를 한 자뿐만 아니라 부정행위의 상대방, 즉 상간녀 또는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소송을 말합니다. 위자료의 액수는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혼인파탄에 이르렀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