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에게 고품질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
적정한 사건 수를 유지하며, 맡겨주신 사건을 더욱 세심하게 성심성의껏 수행하는 것을 가장 중요시 합니다
회생·파산 사건은 단순히 채무를 줄이거나 면책을 받는 절차가 아니라,
현재의 소득, 재산, 채무 규모, 채권자 구성, 과거 면책 이력, 향후 변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분야입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면책 절차는 각각 신청 요건과 진행 방식,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본인에게 적합한 절차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회생절차에서는 변제계획의 현실성, 청산가치 보장 여부, 지속적인 소득 발생 가능성이 핵심이 되며,
파산·면책절차에서는 면책불허가 사유 존재 여부와 재산 처분 내역, 채무 발생 경위에 대한 소명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문정은 의뢰인의 채무 발생 경위와 현재 경제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어떤 절차가 더 적합한지 판단하고, 신청서류 준비, 변제계획안 작성, 보정명령 대응, 채권자 이의 대응, 면책 절차까지 단계별로 조력합니다. 무리한 신청으로 절차가 기각되거나 면책이 불허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사전에 불리한 요소를 점검하고, 필요한 소명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합니다.
지급불능 상태에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소득을 얻고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제도입니다.
개인인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채무자 또는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고,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한 채무는 면책을 구하는 법적 제도입니다.
즉, 개인파산과 면책제도는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의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형성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파산절차와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는 경우 면책을 결정하는 면책절차로 이루어집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가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파산신청과 별개로 면책을 신청하여야 하며,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