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행정
분양 계약 청약 철회 전액 환불
2026-02-09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저녁식사를 하러 들른 음식점 앞에서 오피스텔 분양 전단지를 전달받았습니다.
전단지 배포자와 간단한 대화를 나눈 후, 인근 건물 1층의 비공식 상담장소로 안내되어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후 정식 분양사무실로 이동한 의뢰인은 자녀의 분가 목적을 밝히며 “주택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문의했고, 분양사 직원은 ‘가능하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계약금 약 4,000만 원을 납입하고 동호수지정서 및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온 뒤 분양계약서를 다시 확인하던 의뢰인은, 해당 오피스텔이 ‘주택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을 발견하였고, 당초 목적이 달성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다음 날 오전 곧바로 분양사무실에 계약 철회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분양사는 “계약이 이미 체결되었고, ‘수분양자의 사정으로 계약 해지 시 계약금 전액 몰취’ 특약이 명시돼 있다“며 계약금 환불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계약 체결 다음 날 저희 문정을 찾아오셨습니다.
문정의 조력
의뢰인의 사안에서 중요한 법적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계약이 ‘방문판매’에 해당하는지
청약철회권 행사 가능 여부 및 요건 충족 여부
의뢰인은 음식점 인근의 사무실에서 최초 상담을 받고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사례는 방문판매법상 ‘방문판매’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소비자는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청약철회는 반드시 서면으로 행사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저희 문정은 본 사안을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접근했습니다.
방문판매에 해당함을 법적으로 입증
계약 체결 전 과정이 ‘방문판매법상’ 요건을 충족함을 확인하고,
초기 설명장소가 영업소 외의 장소라는 사실을 객관적 진술 및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2. 청약철회권 행사 요건 충족 확인
계약서를 받은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았고, 의뢰인은 즉시 계약해제를 요청하였기 때문에,
청약철회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습니다.
3. 내용증명 발송을 통한 철회 통지 및 법적 책임 경고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분양사는 청약철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 계약금 전액 반환의무가 있음을 강조하고,
방문판매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반환 지연 시 연 15%의 지연배상 책임이 발생함을 명시하였습니다.
4. 특약 조항 무효 주장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계약금 몰취 특약 기재'가 있다는 이유로 계약금 약 4,000만 원 몰취가 불가능하다는 점까지 반영해, 분양사 측에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판단
결과 – 계약금 약 4,000만 원 전액 환불, 분쟁 20일 만에 조기 종결
분양사 측은 초기에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였으나, 청약철회권이 법에 의해 보장된 권리임이 명백히 입증되고, 지연배상까지 포함한 책임을 경고하자 곧바로 태도를 바꾸었는데요.
그 결과, 의뢰인은 계약일로부터 20일 만에 계약금 약 4,000만 원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별도의 소송 없이, 서면 통지와 설득력 있는 법률 대응만으로 신속하게 분쟁을 종결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