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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차용금 사기 사건 가해자 실형 선고

2026-02-09

의뢰인은 자영업을 운영하며 생활하던 중,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오토바이 배달 일을 하던 가해자의 어려운 사정을 듣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배달 대행업체 이전 비용이 필요하다”, “오토바이 렌탈비가 급하다”, “곧 정산금이 나오니 그때 바로 갚겠다”는 말로 거듭 신뢰를 쌓았습니다.


아울러 매달 일정 금액을 상환하겠다고 약속하며, “다른 채무는 없다”는 말까지 덧붙였는데요.


그러나 약속된 변제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시간이 지날수록 가해자는 연락을 피하거나 핑계만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단순히 돈을 돌려받지 못한 문제가 아니라, 음부터 갚을 의사와 능력 없이 돈을 편취한 사기 범행일 수 있다는 의심을 갖게 되었고, 이에 부산형사사건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한 금전 거래인지, 아니면 형사처벌 대상인 사기인지 구분이었습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다투어진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해자가 차용 당시 이미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지
  • 실제로는 변제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허위의 사정과 계획을 말하며 돈을 빌렸는지
  • 여러 피해자에게 동일·유사한 수법을 반복했는지 여부


수사기록과 판결문에 따르면, 가해자는 이미 약 5천만 원 상당의 기존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빌린 돈을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채무 돌려막기와 생활비로 소비하였으며, 의뢰인을 포함한 여러 피해자들에게 같은 방식의 거짓말로 돈을 편취한 사실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부산형사사건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초기부터 다음과 같은 자료와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차용 당시 가해자의 재정 상태
  • 계좌이체 내역, 공증 서류
  • 문자메시지 및 메신저 대화 내용
  • 다른 피해자들과의 범행 패턴 반복성
  • 가해자 진술의 변화와 모순점


이를 통해 가해자가 처음부터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사기 고의’를 중심으로 수사를 이끌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과 법원은 본 사건을 단순한 민사 채권 분쟁이 아니라,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판단하였습니다.




결과 : 징역 8개월 실형 선고 



법원은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된 사기 범행이라는 점, 범행 수법과 피해 금액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가해자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판결을 통해 가해자의 범죄 책임을 명확히 묻고, 오랜 시간 억눌려 있던 억울함을 법적으로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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