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이 법률 문제에서 온전히 벗어나는 것이 법무법인 문정의 가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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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지주택 부당이득반환청구 전부 승소

전부 승소 26-08-10

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부산에서 약 500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던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면서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조합 측은 2022년 6월경까지 사업계획승인 신청이 접수되지 않을 경우 납부금 전액을 환불하겠다는 내용의 환불 및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환불보장 약정을 신뢰하고 2020년 말부터 2024년 초까지 조합에 약 1억 6,800만 원의 분담금을 납부하였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시점까지 사업계획승인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조합은 분담금 전액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환불보장증서의 법적 효력과 조합가입계약 자체의 효력을 다투고, 이미 납부한 분담금을 돌려받기 위해 법무법인 문정을 찾아주셨습니다.

문정의 조력

법무법인 문정은 먼저 조합이 교부한 환불 및 안심보장증서의 법적 성질과 유효성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해당 환불보장약정은 조합 재산의 관리·처분과 관련된 내용이므로, 원칙적으로 조합 총회의 적법한 결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환불보장약정은 사전에 적법한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문정은 단순히 환불보장약정만 무효라고 보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바로 그 환불보장 내용을 믿고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을 바탕으로 환불보장약정과 조합가입계약이 서로 불가분적인 관계에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즉, 환불보장약정이 무효라면 이를 전제로 체결된 조합가입계약 역시 무효로 보아야 하고, 조합이 수령한 분담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이득이므로 전액 반환해야 한다는 논리 구조로 사건을 구성하였습니다.


관련 판례와 유사 사건의 법리를 정리하여 조합 측 주장을 반박하고, 의뢰인이 납부한 각 분담금 내역과 계약 체결 경위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판단

법원은 법무법인 문정의 주장을 받아들여 환불보장약정은 사전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되어 무효이고, 해당 약정과 불가분적인 관계에 있는 조합가입계약 역시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합이 의뢰인으로부터 수령한 분담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금원에 해당하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조합이 의뢰인에게 약 1억 6,800만 원 전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일정 기간까지는 연 5%, 그 이후 실제 변제일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하였고, 가집행 선고까지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에 납부했던 거액의 분담금 전액에 대해 반환받을 수 있는 판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의뢰인의 방문경위

의뢰인은 부산에서 약 500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던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면서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조합 측은 2022년 6월경까지 사업계획승인 신청이 접수되지 않을 경우 납부금 전액을 환불하겠다는 내용의 환불 및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환불보장 약정을 신뢰하고 2020년 말부터 2024년 초까지 조합에 약 1억 6,800만 원의 분담금을 납부하였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시점까지 사업계획승인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조합은 분담금 전액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환불보장증서의 법적 효력과 조합가입계약 자체의 효력을 다투고, 이미 납부한 분담금을 돌려받기 위해 법무법인 문정을 찾아주셨습니다.

문정의 조력

법무법인 문정은 먼저 조합이 교부한 환불 및 안심보장증서의 법적 성질과 유효성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해당 환불보장약정은 조합 재산의 관리·처분과 관련된 내용이므로, 원칙적으로 조합 총회의 적법한 결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환불보장약정은 사전에 적법한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문정은 단순히 환불보장약정만 무효라고 보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바로 그 환불보장 내용을 믿고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을 바탕으로 환불보장약정과 조합가입계약이 서로 불가분적인 관계에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즉, 환불보장약정이 무효라면 이를 전제로 체결된 조합가입계약 역시 무효로 보아야 하고, 조합이 수령한 분담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이득이므로 전액 반환해야 한다는 논리 구조로 사건을 구성하였습니다.


관련 판례와 유사 사건의 법리를 정리하여 조합 측 주장을 반박하고, 의뢰인이 납부한 각 분담금 내역과 계약 체결 경위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판단

법원은 법무법인 문정의 주장을 받아들여 환불보장약정은 사전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되어 무효이고, 해당 약정과 불가분적인 관계에 있는 조합가입계약 역시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합이 의뢰인으로부터 수령한 분담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금원에 해당하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조합이 의뢰인에게 약 1억 6,800만 원 전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일정 기간까지는 연 5%, 그 이후 실제 변제일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하였고, 가집행 선고까지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에 납부했던 거액의 분담금 전액에 대해 반환받을 수 있는 판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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