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양 계약 청약 철회 전액 환불
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저녁식사를 위해 방문한 음식점 인근에서 오피스텔 분양 전단지를 전달받은 뒤, 안내를 받아 인근의 비공식 상담장소에서 분양 관련 설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후 정식 분양사무실로 이동한 의뢰인은 자녀의 분가를 목적으로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고, 분양사 직원으로부터 주택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를 믿은 의뢰인은 동호수지정서와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약 4,000만 원의 계약금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귀가 후 계약서를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오피스텔에 주택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제한 조항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초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다음 날 바로 분양사무실에 계약 철회를 요청하였지만, 분양사 측은 이미 계약이 체결되었고 수분양자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금 전액을 몰취한다는 특약이 있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계약 체결 직후 신속하게 법무법인 문정을 찾아주셨습니다.
문정의 조력
법무법인 문정은 먼저 이 사건의 계약 체결 경위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방문판매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사업장 밖에서 전단지를 받고 권유를 받은 뒤 별도의 상담장소를 거쳐 분양사무실에서 계약을 체결하게 된 점을 토대로, 단순한 자발적 방문계약이 아니라 방문판매법이 적용될 수 있는 거래구조라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계약서를 받은 뒤 불과 하루 만에 계약 철회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여 법정 청약철회 기간 내 적법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황임을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문정은 청약철회의 의사를 명확히 남기기 위해 서면으로 철회 통지를 진행하고, 계약금 전액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아울러 분양사 측이 주장한 계약금 몰취 특약에 대해서도, 청약철회권이 인정되는 경우 단순히 계약서에 위약금이나 몰취조항이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소비자의 법정 철회권을 제한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계약금 반환이 지연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지연배상 책임까지 구체적으로 통지하면서 분양사 측에 신속한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판단
이 사건은 법원의 판결까지 진행된 사건이 아니라, 법무법인 문정이 청약철회권을 근거로 신속하게 서면 통지와 법적 대응을 진행하여 조기에 해결한 사례입니다.
초기에는 계약금 몰취 특약을 근거로 환불을 거부하던 분양사 측도, 계약 체결 과정이 방문판매에 해당할 가능성과 의뢰인이 법정 기간 내 적법하게 청약철회권을 행사했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자 기존 입장을 변경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계약일로부터 약 20일 만에 계약금 약 4,000만 원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계약이 이미 체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금 반환을 포기하지 않고, 계약 체결 경위와 청약철회 요건을 정확히 검토하여 별도의 장기 소송 없이 계약금 전액을 회수한 성공사례입니다.
의뢰인의 방문경위
의뢰인은 저녁식사를 위해 방문한 음식점 인근에서 오피스텔 분양 전단지를 전달받은 뒤, 안내를 받아 인근의 비공식 상담장소에서 분양 관련 설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후 정식 분양사무실로 이동한 의뢰인은 자녀의 분가를 목적으로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고, 분양사 직원으로부터 주택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를 믿은 의뢰인은 동호수지정서와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약 4,000만 원의 계약금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귀가 후 계약서를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오피스텔에 주택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제한 조항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초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다음 날 바로 분양사무실에 계약 철회를 요청하였지만, 분양사 측은 이미 계약이 체결되었고 수분양자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금 전액을 몰취한다는 특약이 있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계약 체결 직후 신속하게 법무법인 문정을 찾아주셨습니다.
문정의 조력
법무법인 문정은 먼저 이 사건의 계약 체결 경위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방문판매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사업장 밖에서 전단지를 받고 권유를 받은 뒤 별도의 상담장소를 거쳐 분양사무실에서 계약을 체결하게 된 점을 토대로, 단순한 자발적 방문계약이 아니라 방문판매법이 적용될 수 있는 거래구조라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계약서를 받은 뒤 불과 하루 만에 계약 철회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여 법정 청약철회 기간 내 적법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황임을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문정은 청약철회의 의사를 명확히 남기기 위해 서면으로 철회 통지를 진행하고, 계약금 전액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아울러 분양사 측이 주장한 계약금 몰취 특약에 대해서도, 청약철회권이 인정되는 경우 단순히 계약서에 위약금이나 몰취조항이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소비자의 법정 철회권을 제한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계약금 반환이 지연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지연배상 책임까지 구체적으로 통지하면서 분양사 측에 신속한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판단
이 사건은 법원의 판결까지 진행된 사건이 아니라, 법무법인 문정이 청약철회권을 근거로 신속하게 서면 통지와 법적 대응을 진행하여 조기에 해결한 사례입니다.
초기에는 계약금 몰취 특약을 근거로 환불을 거부하던 분양사 측도, 계약 체결 과정이 방문판매에 해당할 가능성과 의뢰인이 법정 기간 내 적법하게 청약철회권을 행사했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자 기존 입장을 변경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계약일로부터 약 20일 만에 계약금 약 4,000만 원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계약이 이미 체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금 반환을 포기하지 않고, 계약 체결 경위와 청약철회 요건을 정확히 검토하여 별도의 장기 소송 없이 계약금 전액을 회수한 성공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