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강제추행 치상 집행유예
2026-02-09
사건의 개요
의뢰인(남)은 1차로 회식 술자리를 가지고, 직장 동료들과 함께 2차로 평소 친하게 지내던 호프집 사장님(여, 이하 피해자) 가게에 가게 되었습니다.
2차 술자리 분위기는 고조되어, 의뢰인 일행과 피해자 모두 함께 3차로 노래방을 가게 되었고, 의뢰인은 다음날 아침 길거리에서 눈을 떴을 정도로 만취하여 기억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의 경찰 신고로 진행되었습니다.
문정의 조력
의뢰인은 강제추행치상죄의 혐의로 기소되었고, 해당 범죄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살인죄(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준할 정도로 법정형이 매우 중했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의뢰인과 심층적인 면담을 거치고, 사건 기록을 철저히 검토하여 공소사실이 다소 과장되어 있는 부분을 바로 잡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더불어, 3회에 걸친 공판기일 동안 피해자 변호사님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피해자와 합의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금주프로그램 이수, 판결전조사신청으로 수집한 조사보고서 등 수십 여개의 양형 사유를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참고로 문정이 변호인으로 선임되었던 당시 피해자는 합의 의사가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또한 당시 피해자변호사로 선정되어 있는 변호사님과는 상당 기간 연락이 닿지 않거나, 연락이 닿았을 때도 합의에 매우 형식적으로 임하는 분이었습니다.
이에 문정은 1회 공판기일 당시 재판부에 이러한 사정을 알리고, 피해자변호사의 교체를 요구하였고, 법원에서 직권으로 피해자변호사를 새로 선정하였습니다.
이후 문정의 노력도 있었지만, 새로 선정된 피해자변호사님이 문정의 요구사항(자필 사과문 전달, 합의금 조율 등)을 너무도 잘 수용해주시고 피해자의 의사를 훌륭하게 중재해주셔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이는 형사사건을 진행함에 있어 피해자변호사님과의 관계도 매우 중요한 부분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 할 것입니다.
판단
검사는 의뢰인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였으나, 법원은 문정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형생활을 각오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 선고 결과를 확인하고, 너무도 만족하며 기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