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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추심Criminal Defense(Investigations & Litigation)

부동산 집행

판결문이나 조정조서,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을 때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신청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강제경매와,
이미 채무자의 부동산에 저당권, 전세권 등 담보물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 경매를 신청하여 회수하는 임의경매로 나누어 집니다.

채권집행

1. 의의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채권은 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결정 받아 채권을 회수하는 강제집행입니다

2. 집행절차

  •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이 '압류 → 환가 → 배당'절차로 이어지므로, 먼저 압류를 하기 위해 압류명령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채권압류명령의 신청이 있으면 집행법원은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기하여 흠결여부를 조사하여 압류명령을 발합니다. 압류신청의 각하나 기각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압류명령은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제3채무자에 대하여 송달이 없으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2)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채무자에게는 송달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하며, 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한 지급이 금지됩니다.
  • (3)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도달되었음에도 제3채무자가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채권자는 법원에 제3채무자를 피고로
    추심금 청구 또는 전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해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 (4) 추심명령에 따라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했을 때는 즉시 법원에 추심했다고 신고해야 합니다. 채권자의 추심신고가 있기 전에 그 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있을 경우에는 추심한 채권자는 그 돈을 자기 혼자 차지할 수 없고 법원에 공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점이 전부명령과 추심명령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부명령은 확정되면 제3자가 끼어들 틈새가 없기 때문입니다.
  • (5) 집행문이 부여된 채무명의 정본과 송달증명원, 위임장 등을 첨부하여 배당요구채권을 특정할 수 있는 원인과 금액을 명시하여 배당요구서를 제출합니다.
  • (6) 배당요구채권자는 압류채권자가 추심을 게을리하는 때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추심할 것을 최고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
    스스로 추심할 수 있습니다.

유체동산 집행

성공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