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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은 부부의 유효한 혼인관계를 장래를 향하여 해소시키는 법률행위를 말하고,
그 방법에는 부부 사이의 합의에 따른 협의이혼, 부부 일방의 소송상 청구에 의한 재판상이혼이 있습니다.
부부 상호 간 이혼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 당사자 쌍방의 이혼 의사에 대하여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이혼하는 방법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