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에게 고품질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
적정한 사건 수를 유지하며, 맡겨주신 사건을 더욱 세심하게 성심성의껏 수행하는 것을 가장 중요시 합니다
[ 문정 ]은 지역주택조합 관련 소송의‘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분쟁 해결을 위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은 개인이 본인의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무주택이거나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1채 소유자인 세대주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조합원에게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주택법 제2조 제11호,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참조]. 쉽게 말해, 지역주택조합은 노후화된 지역의 토지 등 소유자가 아닌 외부 투자자들이 조합을 구성하여 위 지역의 토지를 매수하여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 재개발 사업은 노후화된 지역의 토지 등 부동산 소유자들이 조합원이 되어 조합을 설립하고 위 지역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조합 임원진, 업무대행사(각종 용역사 포함), 신탁사, 토지소유자, 시공사 등 다양한 관계인들 간의 계약과 채권·채무 관계가 충실히 이행되어야 하나, 이해관계가 다양하게 얽혀있는 만큼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다양하고 복잡다단한 법률분쟁이 발생합니다.
「공동법률사무소 문정」은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조합원 등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다양한 관계인들의 법률분쟁을 해결한‘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분쟁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소송유형과 계획적인 소송 전략을 제시합니다.
[ 문정 ]은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함으로써 의뢰인의 분쟁 해결을 위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지역주택조합이 존재하고, 특히 부산에만도 100여개 이상의 지역주택조합이 존재하며, 각각의 조합마다 얽혀있는 이해 관계인들도 많아 날이 갈수록 법률적 분쟁의 유형과 형태, 그 숫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주택법의 개정 및 판례의 변동, 사회적 분위기, 각 조합의 내·외부적 환경에 따라 각 조합의 사업 추진 방향과 속도 등도 다른 만큼,
조합의 사정에 따라 시시각각 기존 판례가 변경되거나 새로운 판례가 나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동법률사무소 문정」은 지역주택조합 관련 소송에 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판례의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각각의 조합이 처한 사정에 따라 의뢰인의 분쟁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소송유형과 계획적인 소송 전략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