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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Criminal Defense(Investigations & Litigation)

개인회생이란

지급불능 상태에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소득을 얻고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 급여 또는 영업소득자 : 매달 월급이나 연금, 사업소득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계속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 채무총액 : 무담보 채무의 경우 10억 원, 담보부 채무의 경우 15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 변제기간 : 3년이내(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이내)
  • 지급불능 : 소유하고 있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고 소유하고 있는 재산만큼 변제가 가능하여야 합니다.(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 종래 면책결정(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함)을 받은 적이 있다면 5년을 경과하여야 합니다.

장점

  •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탕감이 가능합니다.
  •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 낭비 도박으로 인한 채무도 가능합니다.
  • 채권자 및 보증인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 조세, 보증채무, 사채 등 모든 채무조정이 가능합니다.

개인파산과 면책이란

개인인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채무자 또는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고,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한 채무는 면책을 구하는 법적 제도입니다.

즉, 개인파산과 면책제도는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의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형성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파산절차와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는 경우 면책을 결정하는 면책절차로 이루어집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가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파산신청과 별개로 면책을 신청하여야 하며,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책불허가 사유

  •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 과거 일정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파산선고의 불이익과 소멸

  • 채무자에게 파산이 선고되면, 공무원,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 등이 될 수 없는 등 법률상 여러 제약이 있고,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의해 당연퇴직이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이러한 불이익은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소멸하지만, 면책결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 또는 스스로 면책신청을 취하하는 경우 별도의 복권 절차를 거치지 않는 이상 소멸 되지 않습니다.

성공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