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업무상배임 1심 무죄 2심 항소기각판결
2026-02-09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수년간 회사 경영을 책임져 온 전문경영인으로, 대표이사로서 거래처 선정과 물품가액 산정 등 주요 경영 의사결정을 담당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 측은 의뢰인에 대해, “특정 거래업체의 불량률을 반영해 물품가액을 산정한 행위가 회사에 손해를 끼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수년간 누구보다 회사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왔던 의뢰인에게 이 고소는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었는데요.
의뢰인은 “오히려 다른 거래업체들보다 해당 업체의 공급가를 더 낮게 책정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배임이 될 수 있느냐”며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끝까지 무죄를 다투고 싶어하던 의뢰인은 부산연제구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을 찾아오셨습니다.
문정의 조력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대표이사가 거래처의 불량률을 고려해 물품가액을 산정한 행위가 형법상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업무상 배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회사에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하고, 대표이사가 회사 이익에 반해 고의로 행동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문제 된 거래 구조와 가격 산정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면, 의뢰인의 판단은 경영자로서 충분히 합리적인 의사결정이었고, 오히려 시장 평균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부산연제구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문제 된 물품가액이 다른 거래업체 시세와 비교해 오히려 낮은 수준이라는 점
- 불량률을 반영한 가격 산정은 통상적인 거래 관행이자 합리적인 경영 판단이라는 점
-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비용 절감 효과가 있었다는 점
- 의뢰인이 특정 업체에 이익을 몰아주거나 사익을 취한 정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즉, 이 사건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배임이 아니라, 대표이사의 경영 판단 영역에 속하는 사안이라는 점을 법리와 자료를 통해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판단
그 결과 1심 법원은 피고인인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판결을 통해, 대표이사의 가격 산정 행위가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상 배임의 고의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심 법원 역시 검사의 항소를 전부 기각하며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확정받으며, 길고 힘들었던 형사 절차를 완전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