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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법률 문제에서 온전히 벗어나는 것이 법무법인 문정의 가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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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무죄

2026-02-09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급히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당일 대출 가능”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자를 보낸 사람은 자신을 ‘SBI솔루션’ 관계자라고 소개하며, 대출 진행을 위한 절차라는 이유로 인터넷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 OTP 카드에 표시된 번호를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정상적인 대출 절차로 오인하였고, 상대방이 시키는 대로 관련 정보를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날 곧바로 의뢰인의 계좌는 지급정지되었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사기 범행과 관련된 자금이 입금된 계좌의 명의자이므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요.

순식간에 의뢰인은 사기 공범, 나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의자로서 형사조사를 받는 처지에 놓이게 되어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을 찾아오셨습니다.

문정의 조력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명확했습니다.

  • 계좌 정보를 전달한 행위가 곧바로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의뢰인에게 범죄에 대한 인식이나 공모의 의사,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

검찰은 의뢰인이 대출을 받는 대가로 접근매체(인터넷뱅킹 정보, OTP 등)를 제공하였다고 보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건의 본질은 달랐습니다.

의뢰인은 정상적인 대출 절차라고 믿었을 뿐, 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이라는 인식이나 공모 의사는 없었고, 실제로 어떠한 금전적 이익도 취득하지 않았으며, 보이스피싱·계좌대여 등 범죄 전력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이 사건의 핵심을 고의와 대가성의 존재 여부로 명확히 짚었습니다.

이에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을 입증하였습니다.

  • 대출 광고 문자 → 카카오톡 상담 → 계좌 정보 요구라는 흐름이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이라는 점
  • 의뢰인은 금융기관 직원 또는 정상 대출 절차로 오인하였을 뿐,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점
  • 접근매체 제공에 대한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 의뢰인이 계좌 지급정지 이후 오히려 적극적으로 상황 해결을 요청한 점

이를 통해 이 사건은 계좌대여 범죄가 아니라 명백한 피해자형 사안임을 재판부에 소명하였습니다.

판단

법원은 판결을 통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대출의 대가로 접근매체를 제공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접근매체를 전달할 당시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의뢰인에게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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