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행정
약정금 청구 소송 기각
2026-02-09
사건의 개요
원고 A씨는 피고 B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며, “총 인테리어 공사대금이 2억 원이 넘는데 그중 일부만 지급받았다”며 약정금 약 1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과거 부산의 한 상가 2층 전체를 임차해 음식점과 노래방을 운영하던 중, 원고와 인테리어 계약을 체결하고 약 1억 원 가량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하였는데요.
그러나 원고는 “더 많은 금액이 약정되었다”며 추가 지급을 요구한 것입니다.
원고의 주장 – 영업권 양도, 기계 교체, 추가공사까지
원고 측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래방의 영업권을 양도해준 대가 약 4,500만 원
- 노래방 기계가 고장 나 약 1,000만 원 상당 교체 비용을 부담했다
- 새로운 룸바 인테리어 및 집기 설치로 약 1억 2,000만 원 상당의 계약 체결
- 별도 노래연습장 인테리어 공사비 약 2,900만 원 발생
따라서 이미 받은 금액을 제외한 약 1억 원의 약정금과 이자를 추가로 달라고 청구한 것입니다.
문정의 조력
법원의 판단 – 계약은 있었으나, 추가 약정은 증거 부족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피고가 원고에게 총 1억 원 가량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
-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영업권 양도, 기계 교체, 별도 공사 등은 그 약정의 존재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
- 계약 총액이 약 2억 원을 넘었다는 주장 또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음
판단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