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행정
유체동산 가처분 인용
2026-02-09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핵심은 표면상의 명의자(채무자)와 실질적인 사업 운영자(채권자) 사이의 소유권 다툼이었습니다.
채권자는 신용 문제로 인해 배우자 또는 직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실제 사업은 자신이 운영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 채권자는 부산 소재 제조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해왔습니다.
- 채무자는 단순 직원으로 근무했으며, 명함에도 직책이 기재되지 않았고, 급여 역시 채권자의 배우자 명의 계좌를 통해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채무자는 단독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유지한 채 제3자에게 약 2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해당 운동기구에 대해 강제집행이 개시되면서 분쟁이 본격화되었습니다.
문정의 조력
유체동산에 대한 가처분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피보전권리의 존재 : 채권자가 주장하는 권리(예: 소유권, 점유권)가 법률상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 보전의 필요성 : 본안소송 전까지 그 권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현재 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보전권리인 소유권의 존재 가능성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황을 근거로 인정했습니다.
채권자가 과거부터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한 점
채무자가 단순 직원으로 근무한 점
명함, 사업장 사용 내역 등 실질 운영자로서의 정황
이에 따라 채무자의 처분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가처분을 인용했습니다.
판단
법원은 채권자의 주장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 해당 유체동산의 점유는 집행관이 보관
- 채무자에게는 해당 유체동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명령을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