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 자료 열람등사 가처분 인용
2026-02-09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 가입한 조합원 예정자들로,
- 요청 내용 : 사업 진행 상황, 자금 운용 내역, 조합원 명부 등 자료 열람·복사
- 추진위 측 반응 : “아직 추진위 단계라 공개 의무가 없다”며 거부
답답함을 안고 의뢰인들은 법무법인 문정을 찾아주셨습니다.
문정의 조력
주택법 제12조 제2항, 주택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르면,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이 조합원에게 사업 관련 자료를 공개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정보공개 의무 주체 : 발기인(추진위 포함), 임원
- 공개 대상 자료 : 조합 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 재무자료, 의결서류 등
법원은 추진위원회도 발기인으로서 정보공개 의무를 부담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문정은 사건을 분석 후 다음과 같은 전략을 세웠습니다.
- 주택법상 발기인 공개의무 규정을 근거로, 추진위의 열람·등사 의무 주장
- 간접강제(위반 시 일당 금전지급)도 함께 청구하여 실효성 확보
-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 소명
특히 조합원 예정자로서의 열람권, 사업 지연 및 자금 운용 불투명성, 정보공개의 절실성을 전략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판단
법원은 문정 변호인단의 의견과 증거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 추진위는 의뢰인 등에게 각종 조합자료와 컴퓨터 파일을 열람·등사(사진촬영·USB 복사 포함)하도록 허용
- 이를 위반하면 위반일수 1일당 200만 원 지급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