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지주택 부당이득반환청구 승소
2026-02-09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부산 일원에서 약 500세대 아파트 건설을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였습니다.
2021년 2월경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조합은 “2022년 6월경까지 사업계획승인 신청 미접수 시 납부금 전액 환불”을 약속하는 환불 및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였는데요.
의뢰인은 2020년 말부터 2024년 초까지 약 1억 6천8백만 원의 분담금을 납부했으나, 조합은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지 않고도 환불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절박한 마음으로 저희 문정을 찾아오셨습니다.
문정의 조력
저희 부산부동산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사건을 다음과 같이 분석했습니다.
- 환불 및 안심보장증서가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된 점을 입증
- 조합가입계약이 환불보장약정과 불가분의 일체 계약임을 주장
- 환불보장약정 무효 → 조합가입계약 무효 →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논리 구조를 완성
- 판례와 유사 사건의 법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론
판단
법원은 의뢰인의 주장을 전부 인정했습니다.
판결 : 피고 조합은 의뢰인에게 약 1억 6천8백만 원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
2025년 2월경 ~ 2025년 7월 경 : 연 5%
이후 갚는 날까지 연 12%
판단 근거 : 환불보장약정은 사전 총회 결의가 없어 무효이며, 이 약정과 불가분 일체로 체결된 조합가입계약도 무효
가집행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