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가사
피상속인 사망 3개월 경과 상속포기 인용
2026-02-09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오랜 기간 개인적인 가정 문제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가족들과 연락이 완전히 끊긴 상태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부친의 사망 사실조차 전혀 알지 못한 채 일상을 살아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피상속인인 부친 역시 생전 생활고로 인해 상당한 채무를 남긴 채 사망하였으나, 가족들 역시 의뢰인의 연락처를 알 수 없어 의뢰인을 제외한 일부 가족들만 상속포기를 신청한 상태였습니다.
그 결과, 법에서 정한 상속포기 가능 기간인 ‘3개월’이 이미 도과된 상황에서, 의뢰인은 구청으로부터 갑작스럽게 날아온 세금 고지서를 받고서야 비로소 부친의 사망과 채무 상속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채무 상속이라는 중대한 위기에 직면한 의뢰인은 큰 혼란과 불안을 느끼며 해결 방법을 찾던 중, 부산상속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문정의 조력
민법 제1019조는 상속포기에 관하여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과연 언제 상속개시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였습니다.
이미 형식상 3개월이 경과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이 부친의 사망 사실을 객관적으로 알 수 없었던 사정에 대한 철저한 입증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부산상속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즉시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였습니다.
- 의뢰인과 피상속인의 주소 전입내역
- 형제자매 및 가족들의 사실확인 및 진술서
- 피상속인 사망 당시 가족들 간에 오간 대화 내역
- 연락이 두절될 수밖에 없었던 구체적인 경위
- 가족들 간의 통화 발신 내역
- 의뢰인이 최초로 사망 사실을 인지하게 된 지방자치단체의 세금 납부 고지서
특히, 의뢰인이 세금 고지서를 통해 처음으로 상속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점을 ‘상속개시 인지 시점’으로 특정하여, 이를 중심으로 법리를 정교하게 구성해 부산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심판을 신청하였습니다.
판단
부산상속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의뢰인이 부친과 불가피하게 떨어져 살아야 했던 경위, 그리고 사망 사실을 알 수 없었던 객관적인 자료들을 빠짐없이 상세히 제출하였고, 단 한 차례의 보정 없이 상속포기 신청이 그대로 인용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예상치 못하게 떠안을 뻔한 고액의 채무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되었고, “이미 늦은 줄 알았던 사건이 이렇게 신속하게 해결될 줄 몰랐다”며 문정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에 깊은 만족을 표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