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 추심
전세보증금 미반환 강제경매 개시결정
2026-02-09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원 소유주 A씨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전입신고·확정일자·점유를 모두 갖춘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부동산이 매매되며 소유자가 변경되었고, 계약 만료가 임박하자 의뢰인은 갱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하여 전세계약 종료 통지 및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새 소유자(채무자)는 보증금 일부만 지급한 채 연락이 두절되었고, 의뢰인은 법적 조력이 필요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보증금 회수는 물론, 향후 거주와 재산권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부산민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문정의 조력
부산민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사건의 핵심을 빠르게 파악한 뒤, 보증금 회수를 목표로 단계별 전략을 실행했습니다.
먼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여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명확히 확보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보증금 전액에 대해 전부 인용 승소 판결을 획득하였습니다.
이후 문정은 판결에 그치지 않고 곧바로 집행 단계에 착수하였는데요.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한 결과, 갭투자 방식으로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실제 변제 능력은 부족하고, 잠적 및 다중채무 상태라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문정은 형식적인 집행이 아닌 실효적인 회수 방안을 중심으로 검토한 끝에, 이미 임차권등기가 설정된 해당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진행하는 전략을 결정하였습니다.
판단
법원은 부산민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의 신청을 받아들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매각기일에 직접 입찰에 참여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해당 부동산을 낙찰받았고, 낙찰대금과 전세보증금을 상계 처리함으로써 보증금 회수와 동시에 부동산 소유권 취득이라는 실질적인 권리 회복을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