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행정
가압류 손해배상 1심,2심 전부 승소
2026-02-09
의뢰인은 오랜 기간 전문경영인으로 활동하며,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회사 운영 과정에서 의뢰인은 개인 소유의 금형 및 각종 생산설비를 회사 사업장에 반입하여 사용하였는데, 이 설비들은 명백히 의뢰인 개인의 소유였는데요.
그러나 퇴직 이후, 회사 측은 아무런 정당한 권원 없이 의뢰인 소유의 설비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무려 약 8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자신의 설비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심각한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해당 설비는 단순한 보관 물건이 아니라, 실제로 공장 가동과 수익 창출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자산이었기에 그 손해는 결코 가볍지 않았는데요.
의뢰인은 “이렇게 오랜 기간 설비를 사용하지 못했음에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라는 깊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법률적 조력을 구하고자 부산민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을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 측 가압류가 정당한 보전처분이었는지 여부
- 가압류로 인해 의뢰인이 입은 손해가 손해배상 대상이 되는지
- 장기간 설비 미사용으로 인한 손해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특히 실무상 가압류는 “채권 보전을 위한 임시조치”라는 인식 때문에, 이후 손해배상까지 인정받는 것이 쉽지 않은 영역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법리적으로도 상당히 까다로운 분쟁이었습니다.
부산민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사건을 맡으며 먼저 가압류의 전제 자체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 회사 측이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의 실체
- 가압류 당시 설비의 소유관계
- 설비의 사용 가능성과 실제 활용 가치
- 장기간 사용 불가로 인한 현실적 손해 발생 여부
이를 토대로 문정은 해당 가압류가 정당한 채권 보전을 위한 조치가 아니라, 의뢰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부당한 가압류에 해당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교하게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단순한 추상적 손해가 아닌, 설비의 성격과 사용 가능성, 공장 가동 여부, 수익 창출 구조 등을 종합하여 장기간 설비 미사용으로 인한 손해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손해임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1심 판결 – 전부 승소
1심 법원은 회사 측의 가압류가 정당한 피보전채권에 기초한 것이 아니며, 그로 인해 의뢰인이 장기간 설비를 사용하지 못한 손해는 명백히 손해배상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설비의 성격, 사용 가능성, 점유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회사 측에 인정하였고,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2심 판결 – 항소 기각, 전부승소 유지
회사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심 법원 역시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회사의 항소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2심 법원은 가압류 당시 회사 측이 주장한 채권의 실체가 인정되기 어렵고, 설령 분쟁의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8년에 달하는 설비 사용 제한은 과도하며, 의뢰인이 입은 손해는 충분히 예견 가능하고 현실적인 손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손해배상 청구는 1심과 동일하게 전부 인용되었고, 장기간 이어졌던 법적 분쟁은 의뢰인의 승소로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