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전액 반환
2026-02-09
의뢰인은 부산 지역의 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면서 수년에 걸쳐 총 1억 6천만 원이 넘는 분담금을 납부하였습니다.
조합은 가입 당시 “조합원안심보장증서가 발급되므로 분담금은 안전하다”는 설명을 반복하였고, 의뢰인 역시 이를 신뢰하여 조합원 지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사업은 장기간 지연되었고, 토지 확보 및 인허가 역시 사실상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조합은 “사업이 무산된 것은 아니며, 조합원안심보장증서에 따라 분담금 전액 반환할 의무는 없다”는 이유로 의뢰인의 분담금 반환 요구를 거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조합의 설명을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을 찾아오셨습니다.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이 사건을 단순히 “증서가 무효다”라는 주장으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지역주택조합 사건에서 중요한 점은 조합원안심보장증서의 무효를 주장하는 방식과 시점입니다.
또한 조합원안심보장증서의 무효성을 오랜 기간 주장하지 않다가 갑자기 소송으로 무효를 주장할 경우,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법원은 조합원이 해당 증서를 신뢰해 장기간 조합원 지위를 유지했는지, 증서의 유효성을 전제로 행동해 온 것은 아닌지, 소송 단계에서 사후적으로 입장을 번복한 것은 아닌지 등을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는데요.
이에 문정은 의뢰인이 조합원 지위를 유지할 의사가 없게 된 경위, 그리고 현 시점에서 조합원안심보장증서의 무효를 주장하게 된 이유를 사실관계에 따라 치밀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조합원안심보장증서가 조합 정관이나 총회 결의에 근거하지 않았고, 분담금 반환의 요건·시기·절차가 전혀 특정되지 않았으며, 조합이 분담금을 보유할 법률상 근거로 기능할 수 없는 형식적 문서에 불과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구조화하여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의 주장을 받아들여, 조합원안심보장증서를 분담금 보유의 정당한 근거로 볼 수 없고, 조합이 수령한 금원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분담금 전액 반환, 지연손해금 지급, 소송비용 전부 조합 부담이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장기간 묶여 있던 분담금을 법적으로 온전히 돌려받아 권리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