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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법률 문제에서 온전히 벗어나는 것이 법무법인 문정의 가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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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행정

패소 판결 후 추완항소 제기 성공

2026-02-09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사실이 없었으나, 상대방은 일방적으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문제는 이 소송 과정에서 소장과 판결문이 실제로 의뢰인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이에 의뢰인은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조차 모른 채 제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게 되었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이미 수년이 지난 뒤였으며, 일반적으로는 “이미 확정된 판결 아니냐”는 말로 대응 자체가 어렵다고 판단되기 쉬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추완항소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상대방이 주장하는 대여금의 실체가 존재하는지 여부


특히 추완항소는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본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알지 못한 경,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단기간 내 제기해야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이에 부산민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문정 송달 과정에서의 실질적 결함, 의뢰인이 판결의 존재를 알 수 없었던 사정을 중심으로 추완항소 요건이 충족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법원은 이 사건을 매우 명확하게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계좌로 돈이 송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대여금이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데요.


또한 판례에 따라 금전이 오간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당사자 간 대여에 대한 의사합치 및 소비대차 관계의 존재는 원고가 입증해야 할 책임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를 입증하지 못하였고,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전부 취소한 뒤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전부 상대방 부담으로 판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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