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전자기록등 손괴 업무방해 벌금형 선고
2026-02-09
의뢰인은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대표자였으나, 사업자등록은 직원 명의로 개설된 상태에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해당 직원은 퇴사 과정에서 본인 명의로 사용되던 사업자용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인증서 자체를 삭제하는 방식으로 의뢰인이 더 이상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회사 자금 이체·각종 전산 업무 처리 등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는데요.
그 결과 의뢰인의 사업은 즉각적인 운영 차질을 겪게 되었고, 단순한 내부 갈등을 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가 문제된 사안이었습니다.
사건의 핵심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공인인증서 삭제 또는 비밀번호 변경 행위가 형사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인증서 명의가 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불가능한지 여부
가해 직원 측은 “내 명의 인증서인데 내가 삭제하거나 비밀번호를 바꾼 것이 왜 범죄냐”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법원은 형식적인 명의가 아니라, 실질적인 관리·운영 권한과 업무 침해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즉, 인증서 명의가 직원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회사 운영을 위해 사용되고 있었고, 이를 임의로 변경·삭제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면 이는 형법상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형사고소 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중점적으로 정리하여 전략을 세웠습니다.
- 해당 공인인증서가 회사 운영을 위한 핵심 전자기록이라는 점
- 인증서 삭제 및 비밀번호 변경이 정보처리장치의 정상 작동을 직접적으로 방해했다는 점
- 대법원 판례에 따른 ‘정보처리장치에 장애를 발생시키는 행위’의 개념에 정확히 부합한다는 점
- 비밀번호 변경만으로도 업무방해가 성립할 수 있음을 명확히 주장
이를 통해 이 사건은 민사적 권한 다툼이 아니라, 형법상 전자기록등손괴·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임을 명백히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유죄
법원은 판결을 통해 피고인의 행위가,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시켜 회사의 운영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