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불송치(증거불충분)결정
2024-10-13
사건 개요
대학생인 의뢰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오픈 채팅에서 만난 여성 A, B와 술을 마신 뒤 그중 A와 성관계에 이르러, 소위 원나잇을 하였습니다. 사건 당일 저녁, 사실 고등학생이었던 A의 가족이 이러한 사실을 알게된 후 의뢰인을 고소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문정 변호인단의 조력
대상이 성인이 아닌 아동인 경우, 아동이 성행위에 대하여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하지 않는 등 이를 형사법상 강간이나 강제추행으로 평가할 수 없더라도, 해당 아동이 자신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 아동복지법상 음행강요 등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입장입니다.
즉, 사안에 따라 아동이 성행위에 대하여 동의하였더라도, 성행위에 나아간 사실 자체로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죄에 대하여 혐의가 없다는 취지로 다툴 경우, 단순히 성관계에 대하여 피해 아동의 동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섣불리 다투었다가는 사건 경과를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문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긴 시간 면담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해본 결과, 이 사건의 경우 오픈 채팅을 통한 대화 내용에서 피해 아동이 술을 마셔봤다고 말하거나 오픈 채팅을 통한 가벼운 만남을 즐긴다고 했던 점, 실제 만났을 때 피해 아동의 외형이 도저히 미성년자로 볼 수 없었던 점, 성관계 이후 비로소 미성년자임을 인식하게 된 특수한 상황이 존재한다는 점을 파악하였습니다.
문정 변호인단은 위와 같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 및 불리한 사정을 미리 분별한 후 경찰 조사 전 의뢰인에 대하여 ‘사전 조사 시뮬레이션’ 교육을 하였고, 의뢰인은 다소 긴장하긴했지만, 무사히 조사를 마쳤습니다.
이후 문정 변호인단은 위와 같은 특수한 사정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와 함께
① 의뢰인이 성관계에 이르기 이전까지 피해 아동이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② 성관계 또한 피해 아동의 적극적인 구애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그 과정에서 어떠한 강제성이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의 판단
경찰은 의뢰인이 제출한 오픈채팅방 대화내역을 보면 A의 나이를 알 수 있는 대화를 한 사실이 없고, 당시 A와 B의 인상착의 등을 살핀다면 의뢰인이 A를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인식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경찰은 문정 변호인단이 상세히 설명했던 이 사건 성관계 전후의 사정을 살펴, 의뢰인의 행위가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건결과 - 불송치(증거불충분) 결정
경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불송치(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문정의 변호인단이 면밀하게 사건 전반을 파악한 후 신속하게 대응하여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위닝 케이스라 하겠습니다.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가 계획했던 진로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며 매우 만족해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