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행정
해약금 반환 청구 승소
2024-10-30
사건 개요
문정을 찾아오셨던 의뢰인은 임대인이셨습니다.
의뢰인 분은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임차예정자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임차예정자으로부터 가계약금을 송금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분은 임차예정자로부터 일방적으로 ‘임차인 개인사정’을 이유로 계약파기를 내용증명으로 통지받으셨고, 소장까지 받게 되셨는데, 소장에는 ‘임차인 개인사정으로 계약파기되었다’는 내용은 쏙 빠져있었고 ‘의뢰인(임대인) 소유 부동산을 탓하는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분은 ‘가계약금을 반환해줘야 할까요?’라고 물으시면서 문정을 찾아주셨습니다.
문정 변호사의 조력
먼저 저희 문정은 의뢰인 분께서 임차예정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이 ‘어떤 법적 성격’인지에 따라 ‘가계약금 반환을 해야 하는 경우’도 될 수 있고, ‘가계약금 반환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드리면서, ‘의뢰인분께서는 어느 경우인지, 그리고 과연 소송대응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검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 분께서 어떤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는지까지 확인하였는데, 처음에는 ‘계약서가 없어서 고민이다’라던 의뢰인 분의 말과 달리, 충분히 계약서를 대체할 다른 증거자료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안내드렸고, ‘의뢰인분께서 희망하신다면 소송대응을 해도 좋다’고 안내드리게 되었습니다.
이후 재판을 진행하면서, 저희 문정이 변론한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원고(임차예정자)가 피고(임대인, 의뢰인 분)의 계좌로 송금한 500만원은 정식계약 체결 전에 지급된 가계약금이다.
2) 하지만 원고와 피고 모두 공인중개사로부터 '송금한 금액에 대해 임차인은 해당액을 포기하고, 임대인은 배액을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권한을 가질 수 있다'고 기재된 문자를 받았다.
3) 원고가 문자를 확인한 후에 피고에게 500만원을 송금한 점에서, 가계약금에 관한 해약금 약정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4) 이후 원고 주장과 달리, 원고가 ‘개인 사정(자금부족 및 대출이율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였으므로, 해약금 약정에 따라 임차인은 지급한 500만원을 포기해야 하고, 임대인인 의뢰인은 이에 대해 반환할 의무가 없다.
법원의 판단 - 의뢰인 가계약금 반환의무 없음
법원은 ‘피고(임대인, 의뢰인분)의 주장과 같이, 원고와 피고는 가계약금에 대해서도 해약금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가계약금을 반환해줄 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즉, 저희 문정은 계약서가 없었던 상황에서도 ‘의뢰인분께 유리한 해약금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많은 자료들로 입증해냈고, 이외에 ‘의뢰인분의 잘못으로 계약파기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 역시 입증해냄으로써, 의뢰인분께서 희망하시던 최선의 결과를 가져다드린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