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행정
대여금 청구 전부 승소
2024-11-14
사건 개요
의뢰인은 부친이 갑작스레 사망하여 황망한 마음에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생전 부친에게 3억 원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A가 금융거래내역을 근거로 이를 청구하는 소장을 송달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부친의 계좌 거래내역에서 3억 원의 금전 거래가 확인되기는 하지만, 차용증이 없고, 오히려 부친의 계좌에서 A의 계좌로 상당한 돈이 송금된 사정 또한 확인이 되어, 이를 어찌할지 몰라 부산변호사 문정을 찾아왔습니다.
문정 변호인단의 조력
부산변호사 문정의 변호인단은 관련 금융자료, 생전 부친과 A의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녹음 등 자료 전반을 면밀히 살폈고, 그 결과 A가 주장하는 금원은 근거자료, 정황 등을 놓고 봤을 때 이를 대여금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부산변호사 문정의 변호인단은 법원에 의뢰인의 부친이 A에게 송금한 금융거래내역을 정리하여 오히려 의뢰인의 부친이 A에게 송금한 금원이 많다는 점을 알렸고, 또한 A가 우연한 기회에 의뢰인 부친의 휴대전화를 가져가 메시지 등을 삭제하려 한 정황을 밝히는 등 A 주장만으로‘대여사실’이 입증될 수 없다는 취지로 A가 주장 근거로 든 소소한 사정까지 상세히 반박한 준비서면을 수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 원고 청구 전부 기각
법원은 문정 변호인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 주장의 대여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며, 결과에 매우 만족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