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행정
공유토지 부당이득 반환청구 전부 기각
본문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부산의 한 주거지역에 위치한 약 550㎡ 규모의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여러 명의 공유자 간 분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전체 공유지분 중 일부만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들이 해당 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며 사용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 이득으로 반환하라고 청구했습니다.
즉, 요지는 “우리가 공동으로 소유한 땅인데, 왜 너희만 쓰느냐”는 주장이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의 장기적인 점유가 불법이며, 약 1,000만 원 상당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정의 조력
저희 공동법률사무소 문정은 처음부터 다음과 같은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 1980년대부터 해당 부지를 특정 위치별로 나누어 건물을 짓고 사용해왔으며,
- 사실상 구분소유의 형태로 오랜 기간 서로의 영역을 명확히 인정하며 살아왔다는 점
- 건축 당시부터 공유자들이 서로 이의 없이 건물을 지어 사용해온 정황
- 건물 측량 결과, 지상 건물 면적과 피고들의 공유지분 면적이 거의 일치하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은 지분침해나 부당한 점유가 아니라 각자 특정 부분의 토지를 묵시적인 소유·사용하도록 하는 합의가 존재했던 관계, 즉 구분소유관계라고 반박했습니다.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다음과 같은 판단을 근거로 전부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랜 기간 지속된 점유 형태
- 피고들은 1980년대부터 해당 부지에 건물을 건축하고 일관되게 점유·사용해 왔으며,
- 원고들 역시 수십 년간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중요하게 평가했습니다.
건물과 지분의 비례 관계
- 측량감정 결과, 피고들 소유의 건축물 면적과 그들의 공유지분이 비교적 일치하여,
- 지분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점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 입증되었습니다.
묵시적 구분소유관계 합의 인정
- 공유관계에서도 묵시적으로 구분소유·사용하도록 하는 합의는 충분히 인정될 수 있으며,
- 본 사건에서 원고들이 수십 년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면적과 지분비율면적이 대동소이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실상 특정 부지를 특정 공유자가 단독으로 사용하는 데에 상호 간 구분소유한다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이 사건은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 아니며, 오히려 피고들은 건물부지 부분을 구분소유하면서 정당하게 점유해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의뢰인의 방문경위
이 사건은 부산의 한 주거지역에 위치한 약 550㎡ 규모의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여러 명의 공유자 간 분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전체 공유지분 중 일부만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들이 해당 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며 사용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 이득으로 반환하라고 청구했습니다.
즉, 요지는 “우리가 공동으로 소유한 땅인데, 왜 너희만 쓰느냐”는 주장이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의 장기적인 점유가 불법이며, 약 1,000만 원 상당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정의 조력
저희 공동법률사무소 문정은 처음부터 다음과 같은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 1980년대부터 해당 부지를 특정 위치별로 나누어 건물을 짓고 사용해왔으며,
- 사실상 구분소유의 형태로 오랜 기간 서로의 영역을 명확히 인정하며 살아왔다는 점
- 건축 당시부터 공유자들이 서로 이의 없이 건물을 지어 사용해온 정황
- 건물 측량 결과, 지상 건물 면적과 피고들의 공유지분 면적이 거의 일치하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은 지분침해나 부당한 점유가 아니라 각자 특정 부분의 토지를 묵시적인 소유·사용하도록 하는 합의가 존재했던 관계, 즉 구분소유관계라고 반박했습니다.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다음과 같은 판단을 근거로 전부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랜 기간 지속된 점유 형태
- 피고들은 1980년대부터 해당 부지에 건물을 건축하고 일관되게 점유·사용해 왔으며,
- 원고들 역시 수십 년간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중요하게 평가했습니다.
건물과 지분의 비례 관계
- 측량감정 결과, 피고들 소유의 건축물 면적과 그들의 공유지분이 비교적 일치하여,
- 지분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점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 입증되었습니다.
묵시적 구분소유관계 합의 인정
- 공유관계에서도 묵시적으로 구분소유·사용하도록 하는 합의는 충분히 인정될 수 있으며,
- 본 사건에서 원고들이 수십 년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면적과 지분비율면적이 대동소이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실상 특정 부지를 특정 공유자가 단독으로 사용하는 데에 상호 간 구분소유한다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이 사건은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 아니며, 오히려 피고들은 건물부지 부분을 구분소유하면서 정당하게 점유해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