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행정
가등기권리 처분금지가처분 결정
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부산 소재 부동산 개발사업에 투자하면서, 투자원금 및 수익금에 대한 약정서를 채무자와 작성하였습니다.
담보 확보를 위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도 작성해 두었지만, 채무자는 기한 내 약속한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다 의뢰인은 뒤늦게, 채무자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다른 법인 명의로 담보 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해 놓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제3자를 통해 담보물의 효력을 무력화하려는 사해행위의 전형적 양상이었고, 해당 부동산은 사업부지로 활용되고 있었기에, 가처분결정이 내려지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회수 압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문정의 조력
이에 저희 공동법률사무소 문정은 가등기상 권리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통해, 의뢰인이 채권 회수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1. 사해행위의 법적 요건 충족 여부 검토
투자일자, 채무 금액, 매매예약 시점 등 모든 자료를 종합 분석하여 피보전채권의 선행성과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입증했습니다.
2. 가처분 신청을 통한 법적 보전조치의 신속한 확보
가등기권리가 제3자에게 이전되기 전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속히 신청하였고,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제공하여 인용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단 3일만에 신속히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3. 전략적 협상을 통한 실익 실현
가처분 인용 이후 채무자에게 대출원리금 등의 상환 압박이 가해지자, 채무자가 의뢰인에게 먼저 연락하여 투자금을 지급할테니 가처분을 해제해 달라고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투자금을 회수하며 분쟁을 종결지었습니다.
판단
법원은 채권자의 사해행위 취소청구권과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가등기상 권리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인용하였습니다.
결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담보제공을 보증보험증권 전액 갈음 : 채무자가 처한 사정 및 각 사해행위취소권에 대한 소명이 충분한 점을 강조하여 변론한 결과, 법원은 “채권자가 제출한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전액 담보제공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판단.
- 사해행위 소명 충분 : 실질적 운영자 동일, 배우자 대표이사 등 인적 연결성과 채무초과 정황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여 소명한 결과, 법원 역시 사해행위 소명이 충분하다고 판단.
- 보전 필요성 인정 : 가등기 자체가 제3자에 대한 이전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즉시 보전하지 아니하면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이를 회수할 수 없어 사실상 권리행사가 불가능해질 수 있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하여, 보전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
위와 같은 법원 결정을 신속히 받아둔 결과, 채무자는 의뢰인에게 투자금을 모두 지급할 테니 가처분을 해제해달라는 제안을 해왔고, 의뢰인은 원하는 결과를 단기간에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방문경위
의뢰인은 부산 소재 부동산 개발사업에 투자하면서, 투자원금 및 수익금에 대한 약정서를 채무자와 작성하였습니다.
담보 확보를 위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도 작성해 두었지만, 채무자는 기한 내 약속한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다 의뢰인은 뒤늦게, 채무자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다른 법인 명의로 담보 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해 놓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제3자를 통해 담보물의 효력을 무력화하려는 사해행위의 전형적 양상이었고, 해당 부동산은 사업부지로 활용되고 있었기에, 가처분결정이 내려지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회수 압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문정의 조력
이에 저희 공동법률사무소 문정은 가등기상 권리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통해, 의뢰인이 채권 회수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1. 사해행위의 법적 요건 충족 여부 검토
투자일자, 채무 금액, 매매예약 시점 등 모든 자료를 종합 분석하여 피보전채권의 선행성과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입증했습니다.
2. 가처분 신청을 통한 법적 보전조치의 신속한 확보
가등기권리가 제3자에게 이전되기 전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속히 신청하였고,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제공하여 인용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단 3일만에 신속히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3. 전략적 협상을 통한 실익 실현
가처분 인용 이후 채무자에게 대출원리금 등의 상환 압박이 가해지자, 채무자가 의뢰인에게 먼저 연락하여 투자금을 지급할테니 가처분을 해제해 달라고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투자금을 회수하며 분쟁을 종결지었습니다.
판단
법원은 채권자의 사해행위 취소청구권과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가등기상 권리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인용하였습니다.
결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담보제공을 보증보험증권 전액 갈음 : 채무자가 처한 사정 및 각 사해행위취소권에 대한 소명이 충분한 점을 강조하여 변론한 결과, 법원은 “채권자가 제출한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전액 담보제공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판단.
- 사해행위 소명 충분 : 실질적 운영자 동일, 배우자 대표이사 등 인적 연결성과 채무초과 정황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여 소명한 결과, 법원 역시 사해행위 소명이 충분하다고 판단.
- 보전 필요성 인정 : 가등기 자체가 제3자에 대한 이전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즉시 보전하지 아니하면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이를 회수할 수 없어 사실상 권리행사가 불가능해질 수 있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하여, 보전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
위와 같은 법원 결정을 신속히 받아둔 결과, 채무자는 의뢰인에게 투자금을 모두 지급할 테니 가처분을 해제해달라는 제안을 해왔고, 의뢰인은 원하는 결과를 단기간에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